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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분실물 보상금’ 주인 맘대로?

2020-07-0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하늘에서 10억 원 넘는 돈다발이 든 가방이 뚝 떨어지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. <br> <br>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. <br><br>지난달,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침대 안에서 현금 9백만 원이 발견됐죠. <br> <br>치매 노인이 넣어 놓고 깜빡한 돈인데, 이 돈을 찾은 매립장 직원은 보상금도 마다하고 전액을 찾아줬죠. <br><br>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 얼마나 줘야 하나 궁금하다는 질문 많은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은 보상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. <br><br><br><br>통상 5%~20%를 받는데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찾아줬다면 5만~2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보상금 액수가 맘에 안 들면 찾은 물건 안 돌려줘도 될까요? <br> <br>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버린 택시기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<br><br><br><br>다만 보상금은 지급 기한이 있는데요. <br><br>보상금 받으려면 물건을 돌려준 뒤 한 달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. <br> <br>분실물 신고를 한 뒤 6개월 넘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물건 습득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데, 물건 가치의 22%를 세금으로 내는 게 조건입니다. <br><br>수표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. <br> <br>거액의 수표를 찾아 줬다면 보상금도 이에 비례해 많아질까요? <br> <br>[팩트맨] <br>"수표는 보상 액수가 다른가요?" <br><br>[도진기 / 판사 출신 변호사] <br>"(수표는 잃어버려도) 쉽게 말해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.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를 다시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" <br><br>수표에 적힌 액수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분실 신고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비용을 고려해 보상금을 정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실제로 2백억 원대 분실 수표를 찾아주고도 보상금은 5백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. 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성철, 전유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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